금감원은 30일부터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오는 6월 7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는다는 등의 채용공고 사실을 알렸다.
금융사 검사 업무는 물론 불공정 조사, 회계 감리 등 전반적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보호 분야 업무역량 심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력직으로 검사 또는 조사 분야에서 일할 직원으로는 △IT △외환·리스크·파생 △회계전문가 △조세전문가 △경제학 등 박사급 △보험전문가 △불공정거래 조사전문가 등의 전문성이 인정되면 모두 합해 두 자릿수 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다.
IT분야의 경우 금융서 또는 IT감사보안 관련 업체에서 경력이 3년 넘거나 네트워크 장비운영, 정보시스템개발 등의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라야 한다.
외환전문가 역시 3년 이상 경력에 인·허가 및 사후관리, 외국환거래 법규 관련 전문지식을 토대로 불법외환거래 조사 또는 외환건전성 감독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하다.
파생 및 리스크 쪽 또한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라야 한다.
이어 조세전문가의 경우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업무경력 3년 이상, 보험전문가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로 업무경력 3년 이상이거나 보험상품개발 또는 소빚보호 관련 업무경력 5년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된다.
이밖에 전문직으로 금융관련 법률업무 또는 소송소행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2012년 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실무수습을 마친 변호사를 구하고 통·번역대학원 졸업자로 금융관련 업무 경력이 1년 넘는 국제전문인력도 구하고 있다.
지원 접수는 홈페이지로만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고 내용 확인이 필수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