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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기로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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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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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지난 5월 2일부터 시행됐다.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로 은행권에서도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대인 곳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9일 기준금리가 2.5%로 0.25%p 인하됨에 따라 앞으로 대출금리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렌 버핏이 밝힌 '돈 버는 비결 10가지' 중 하나는 바로 '될 수 있으면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다. 빚은 너무 가까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멀리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집을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라면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난 5월 2일부터 시행했다. 종전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됐다. 금리는 20년 만기는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 원 이하는 연 3.3%, 전용 60~85㎡·주택가격 6억 원 이하는 연 3.5%를 적용하는 한편, 신설된 30년 만기 대출은 여기에 0.2%p의 가산금리가 붙어 각각 3.5%, 3.7%가 적용된다.

금리는 더 높지만 대출상환기간이 길어진 만큼 월 이자 부담액은 줄어든다. 만약 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사면서 총 2억 원을 1년 거치(원리금분할상환), 연 3.5%의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20년 만기의 월 부담액은 약 120만 원이지만 30년 만기는 월 90만 원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상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따로 적용받지 않으며, 6월부터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 대출도 시작했다. 전세 계약기간 동안 전세금이 올랐으면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를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했다. LTV가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의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사면,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3%대

5월 7일 기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은형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국민·기업·신한·외환·우리· 하나 등 시중은행의 평균금리가 연 3%대(만기 10년 이상, 분활상환방식 기준)로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진 만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해 본 후, 대출 갈아타기를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판 상품 중에는 3%대 중반의 금리를 제시하는 곳도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6월 30일까지 연 3.59%의 신혼부부 대상 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씨티 혼합금리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이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상품의 대출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내이며 최초 3년, 5년간 고정금리 적용되며 이후에는 만기까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금리혼합형 상품이다.

신혼부부 대상 우대금리의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했거나 앞으로 6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커플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30년 만기로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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