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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앞당기는 방법, 임대주택이 유리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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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27 10:39

현지 매매가 기준부터 꼼꼼히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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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장은 거래부진에 따른 침체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시장의 분위기는 매매시장과는 달리 뜨겁기만 하다. 주택 매수 대신 전세나 월세 등 임대를 택하는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조건만 갖추면 장기로 집을 빌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글|고현철 투자연구소(goto) 소장



임대주택은 보통 저렴한 보증금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제도이다.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 전환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임대주택 선택, 공공기관 물량이 유리하다

민임대주택은 저소득 도시근로자가 30년간 임대로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297만 4030원) 중에서 청약저축 가입 순위에 의해 선정된다.

임대주택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공급하며 불법전매는 엄격히 금지된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특히 LH공사나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감가상각비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분양가를 결정하기에 시세보다 싼 편이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지은 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이 민간기업 주택보다는 입주자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분양받고자 한다면, 가급적 LH·SH공사에서 건설하는 공공기관 주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유리하다.

비록 월세로 빌리는 것이지만 동일 지역 동일 평수의 다른 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해 볼 때 파격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처럼 초기 부담이 없으면서도 분양전환 시에 장기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앞둔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임대주택에 대한 최신 정보는 LH공사, SH공사,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임대주택의 입지는 신도시처럼 외곽보다는 도심의 주택이 더 미래가치가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입지 선택도 잘 따져봐야 한다.



청약저축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라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리미리 청약저축에 가입해 자격 순위를 앞당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일단 당첨이 되면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주거비도 절약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통장을 한 번 더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분양만 잘 받으면 기존 주택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의 분양단지에 청약해 당첨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심의 유망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등에 따라 가점을 매겨 점수가 높아야 한다. 가점은 3개 항목으로 84점이 만점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저축하다 보면 공공주택의 분양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격은 세대주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무주택자이다. 만 30세 이전 기혼자라면 혼인신고일이 무주택자 시점이 된다. 무주택자 기간은 모집공고일로부터 계속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을 역산한다. 또한 세대주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중 짧은 기간이 인정된다.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대부분의 지역은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들에게 분양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혜택은 최초 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주소지를 옮겨 거주기간을 영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있는 지역이 있다면 관할 시(구)청 주택과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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