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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6.17 개시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3-05-24 13:40 최종수정 : 2013-05-24 21:58

6대지주 회장·은행장, 금융위원장 간담회서 밝혀
HF·캠코 31일부터 대출채권 사들여 분할상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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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6.17 개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6개 은행지주의 회장 또는 대참한 은행장 그리고 등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화두를 던졌다.

아울러 정책금융재편, 우리금융 민여화 등 금융부문 4대 주요현안은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과 더불어 "하반기 중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금융산업 비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나온 은행지주 회장 및 은행장들은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및 경매유예제도를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은 주책담보대출 받은 사람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장 3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바꾼 가운데 연체이자 감면, 종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권은 또 연체발생 후라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하는 경매유예제도를 시행하는 동시에 유예기간에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팔아 빚을 갚을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겠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했던 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도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인 하우스푸어지원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권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 들여 최장 3년 동안 고정금리로 분할상환하도록 채무 조정해 준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을 넘지 않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집 값이 6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대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도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사 들여 부부 합산 소득 6000먼원 이하, 1세대 1주택, 집값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총족하는 대출자에게 상환부담을 줄여준 가운데 최장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분할상환하도록 해 줄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올 한해 1조원 범위 안에서 자산관리공사는 1000억원 규모 안에서 연체채권을 사 들여 시범사업 삼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하우스푸어 연착륙 방안에 대해 신 위원장은 금융권의 자발적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 하면서도 "금융회사들이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이 함께 참석했으며 금융권에선 어윤대 KB금융회장, 한동우 신한지주 회장,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회장,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 등 4개 은행지주회장과 더불어 이순우 우리은행장, 신충식 농협은행장, 서종대 주택금융공사장, 이상연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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