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했을 때 날짜 수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게 된다.
다만 돌려받는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나 배송 비용 등은 카드사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카드사는 사전 안내 없이 신용카드 결제일자나 신용공여 기간을 임의 변경할 수 없게 됐다. 현재까지는 카드사가 대금 결제일을 임의로 변경해 회원의 결제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또 여신상품을 권유할 때 대출금리나 연체료율 등 중요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도록 했다. 경영실태평가항목에 ‘마케팅비용 지출 비율’을 넣는 등 마케팅비용 간접 규제도 도입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와 금융지식 교육,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디자인권·상표권 사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