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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과목 변경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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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4-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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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계리사 시험은 시험과목이 변경되고 과목합격제(과락), 절대평가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제1차 시험과목은 기존 △경제학원론 및 경영학중 택일 △보험수학 △외국어(영어 및 일어중 택일)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에서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회계원리로 변경된다.

제2차 시험과목은 △보험이론 및 실무 △회계학 △보험수리에서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으로 변경된다. 제2차 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응시가 가능하고 5년간은 과목별 부분합격이 가능해진다. 합격자 결정방법은 제2차 시험 5과목을 모두 60점이상 득점해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손해사정사 시험도 종류 및 시험과목이 바뀐다. 현행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대물), 제4종 손해사정사에서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로 변경된다.

또 제1차 시험과목은 각 종별 보험이론을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하고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제2차 시험과목은 해당 손해사정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이론 및 실무과목 위주로 바뀐다.

기존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지만, 2018년 12월말까지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개정규칙에 따른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로 전환등록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재물, 차량,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동규 금감원 보험업무팀장은 “보험계리사 시험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전문성 있는 보험계리사 양성을 위해서, 손해사정사 시험은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탓에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경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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