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나 중도금보증, 사업자보증 등을 이용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고객이 이 캠페인 기간 중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고객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미 발생한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해 주고, 분할상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분할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최대 8년(기업은 15년)까지로 되어 있는 상환기간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계약금으로 5%만 납부하면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관련인정보 등)를 해제할 방침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