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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상호금융 대출 억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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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22 14:07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예대율 8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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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7월부터 예대율(예탁금·출자금 대비 대출 비율)이 80%로 제한된다.

또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선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상호금융 조합의 지나친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예탁금·출자금 대비 대출 비율인 예대율을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정책자금대출과 햇살론은 제외되고 대출금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조합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말 대출금 200억원이 넘는 조합 중 예대율이 80%를 넘는 조합수는 86곳으로 전년(216곳) 에 비해 크게 줄고 있는 양상이다.

고위험대출에 대해선 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3억원 이상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선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으로 전체 상호금융 가계대출 166조원의 30% 수준이다. 다만 조합에 미칠 부담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는 신규대출에 한해 적용하고 오는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10%의 가산금을, 이후부터는 2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후순위차입금이 편법적 자본확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여자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신협 공제상품의 신설·변경을 위한 기초서류 심사제도도 종전 '사전인가 또는 사전신고'에서 '사전신고 또는 자율'로 완화해 일반 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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