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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하면 처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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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22 11:26

금융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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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당국의 시정조치를 미리 알게 된 금융회사 임직원이 이를 고객에게 알리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날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장안은 6개월 뒤인 9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은 최근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거액을 유치한 VIP고객들에게만 악재를 알린 뒤 예금을 인출하도록 도와 부당 예금인출이 발생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법이 적용되면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ㆍ대주주의 금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할 수 있게 됐다"며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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