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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 급증, “일부 구조 개선해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1-23 22:13

“높은 거치식 비중, 채무자 요건 등 부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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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적격대출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상품구조를 일부 개선해 국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시장 활성화 및 주택금융공사(이하 HF)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격대출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원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국금융연구센터(이하 센터)는 22일 ‘적격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에서 “적격대출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빌려준 주담대 채권을 HF에 넘기면, HF는 이를 MBS(주택저당증권)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이 과정에서 HF는 MBS에 대해 보증을 서고 있다”며 “이는 HF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에 따른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으로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적격대출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꼽았다. △높은 거치식 대출 비중 △상환능력, 신용등급 등 낮은 채무자 요건 △민감 금융사에 부여된 수수료 결정권에 따른 과다 책정 가능성 △관련 통계의 미흡함에 따른 제도개선 논의의 어려움 이 그 것.

우선, 적격대출의 현황을 보면 거치식 대출이 많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HF가 최근까지 거치식 대출 비율이 80%까지 가능토록 허용해왔으며, 지난 7일부터 이를 30% 이하로 낮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거치식 대출 비중이 많아 고객들의 거치만기가 도래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낮은 채무자 요건 또한 개선점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적격대출의 채무자 요건은 민법상 성인 및 민간 CB 신용등급이 8등급 이내 정도다. 대출 요건은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정한 LTV와 DTI요건 및 최근 1년간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른 신용위험 또한 정부가 진다. 센터는 이 같은 낮은 채무자 요건으로 인해 HF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사들의 주담대 위주 대출 관행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센터 측은 “미국의 경우 DIT, 소득 등에 대한 요건은 물론 차입자의 신용등급도 LTV별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 적격대출의 보증은 HF가 담당함으로서 낮은 채무자 요건에 따른 신용위험을 정부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격대출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금융사가 수취 수수료를 결정토록 함에 따라 수수료 과도책정 가능성이 있다”며 “적격대출의 기초통계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지적된 문제들의 개선안 마련 및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더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HF는 이 같은 센터에 지적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거치식 대출 비중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적격대출 중 비거치식 비율을 20% 이하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바 있으며, 최대 거치 허용기간도 2년(기존 5년)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낮은 채무자 조건에 따른 적격대출의 부실화 우려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 부과하는 LTV(60% 이내), DIT 등의 감독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격대출의 평균 개인CB 및 LTV·DIT 등도 각각 3등급, 49.8%, 43.1%로 양호하며, 연체율도 0.03% 수준을 기록하는 등 매우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과도한 수수료 책정 가능성 역시 보금자리론 금리를 기준으로 적격대출의 금리를 산정, 고마진 설정에 따른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HF 관계자는 “센터가 발표한 보도자료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은행이 수수료를 결정토록 한 이유는 대출취급시점부터 유동화시점까지의 금리변동 위험을 부담함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금자리론 금리를 기준으로 적격대출 금리를 결정함으로 폭리를 취할 수 없다”며 “총 취급수수료 기준으로 국내와 미국과의 차이를 비교할 때, 적격대출이 미국보다 오히려 낮은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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