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15일부터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자는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 이용자들로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HF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통한 고객 편의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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