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 도입했다가 유명무실해진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의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하우스푸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법원 경매에 앞서 채무자의 주택 등 담보 부동산을 개인간 매매 거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금감원은 그러나 하우스푸어에게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시장가격에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과 집주인, 세입자가 입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제도를 부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매낙찰가율이 인천지역은 72%까지 추락했고, 수도권도 75%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며 “바로 경매처분하면 세입자들은 물론 은행도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집주인에게 3개월간 공개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은행권에 제시할 인센티브다. 주택가격이 폭락한 미국에선 은행이 모기지론에 대해 만기연장, 금리감면, 채무재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면 건당 1000~3000달러를 재정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은행이 바로 경매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손실을 분담한 데 대한 대가를 정부가 지급해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으려는 고육책이다.
정부가 하우스푸어를 위한 재정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이 같은 재정 지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은행에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은행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조만간 금융권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로 상당한 이익을 거둔 만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