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들이 부당하게 타낸 민영보험금만 3억 9000만원에 이르며 마치 입원 치료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을 속여서 타낸 요양급여비가 3억 7000만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협조를 받으며 건강보험공단과 함계 서울과 부산지역 일부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줘 비슷한 사례가 추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과 부산동래경찰서는 1일 보험사기 브로커와 부산 모 의원 사무장을 중심으로 의사, 피부관리사 등 11명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을 적발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윤 모 씨 등 병원관계자와 브로커 등 이들 11명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여러 보험회사에 다수 보험을 들어 놓은 피보험자들을 환자로 유지한 뒤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 내는 한편으로 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타내는 사기행위를 벌였다.
병원에 들른 적이 없었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입원 수속만 밟고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관절염, 디스크 등으로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등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이 동원됐다.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도록 입퇴원 확인서 발급을 주선해 준 대가로 상위 브로커 3명은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챙겼고 이들에게 고용된 하위 브로커는 건당 5만원 안팎을 받아 챙긴 것으르 드러났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사기 혐의자 가운데 64명이 27개 가구의 가족 또는 친인척들로 구성돼,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300만원에 이르는 등, 가구당 평균 4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4명은 원무과 직원 등 전현직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인돼 보험사기 전 과정이 다단계 공모로 이뤄졌음을 확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 다수가 개입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시기관이 주행위자만 입건하여 전과자 양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가족전체가 전과자로 전락한은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실정 "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 사무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고 가짜환자 등 14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