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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자보호재단, 공적자문서비스 도입 등 투자자 보호 세미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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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7-25 21:40 최종수정 : 2012-07-25 22:31

공적자문 서비스 활성화가 서민 복지향상에 기여 가능성 커
ELS의 불완전 판매방지 위해 감독당국의 사전적 감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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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자보호재단, 공적자문서비스 도입 등 투자자 보호 세미나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사장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은 7월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공적자문서비스 국내 도입과 파생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 금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민들의 금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적자문서비스 형태의 금융멘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ELS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의 위험성 및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였으며 파생상품의 델타 노출 및 최대 손실위험 제한, 일반투자자를 고려한 금융상품 설계, 집단분쟁조정 허용, 과징금 증액, 과징금을 통한 직접적인 보상 등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세미나는 열띤 토론으로 인해 예정된 5시를 훨씬 넘은 6시 10분경까지 진행되었다.

세미나 1부에서 ‘금융멘토제 도입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맡은 박영석 교수(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먼저 국내 금융교육 및 자문서비스 현황을 소득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행동론적 관점에서 기존 금융교육의 문제점으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편견, bias)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금융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들의 문제점으로 자기평가로 인한 평가결과 왜곡, 자발적 교육 참석으로 인한 자기선택편견(self-selection bias) 등을 지적하였다.

그 다음 영국과 호주의 공적자문서비스를 살펴본 후 “공적자문서비스 활성화가 국민, 특히 서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여지가 크다”면서 공적자문서비스로 현재 금융상태나 이용가능한 선택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금융멘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금융멘토제 도입을 위해 민관이 연계하여 멘토 인력풀 확보, 자문의 수준, 예산 확보, 시범사업 실시 및 사후평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영석 교수의 발표에 이어 권영준 교수(경희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패널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금융멘토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며 추가로 검토해야 할 점 등을 제시하였다.

박창균 교수(중앙대학교 경영학부)는 금융교육을 통한 단순한 지식 전달은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금융교육 대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되 자문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금융회사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양세정 교수(상명대 교양대학장)는 금융시장의 확대와 금융상품의 복잡화 그리고 이로 인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현재 다양한 주체와 경로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교육을 체계화 하고 자문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투자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다.

신종원 실장(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금융교육 및 자문서비스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CSR)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좋은 콘텐츠와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확보하고 교육과 자문의 비영리성, 객관성, 독립성 그리고 제공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세미나 2부에서는 먼저 ‘ELS상품의 특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주제로 안동현 교수(서울대 경제학부)가 발표한 후 ‘국내외 파생상품 피해 및 구제사례’라는 주제로 김주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가 발표하였다.

안동현 교수는 먼저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과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 다음 파생상품 평가 및 분석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과 파생상품이 성장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반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지식비대칭위험, 정보비대칭위험, 델타헤지위험으로 분류하여 설명한 후 각 위험별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규제를 상세히 검토한 후 금융상품 설계 시 일반투자자를 고려하여 설계할 것과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입력변수와 함께 평가모델 보고, 베가 및 델타 노출 제한, 최대 손실위험 제한 등을 제안하였다.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먼저 파생상품 관련 피해현황을 피해유형별로 국내외로 나누어 사건개요, 문제의 원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외국의 사례로는 리보금리 조작 사건과 JP모건 체이스의 손실 사건 등을 소개하였으며, 국내 사례로는 ELS 종가조작 사건, 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 등을 소개하였다.

그 다음 우리나라 파생상품 피해구제제도의 한계로서 금융감독당국 등이 여전히 투자자 보호보다 금융거래 활성화와 금융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외국의 사법당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사법당국이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성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도개선방향으로는 집단분쟁조정 허용, 금융범죄 통합수사기구 설치, 감독당국의 과징금 증액 및 이를 보상재원으로 한 직접적인 보상방안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 권영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패널 토론에서 김동원닫기김동원기사 모아보기 교수(고려대)는 고수익만을 강조하는 ELS 판매행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ELS의 복잡한 구조와 숨겨진 위험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지적하고 감독당국의 사전적 감시나 규제를 제안하였다.

박종학 전무(세이에세코리아)는 일반투자자가 ELS의 기대수익과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상품 선정 단계의 숨겨진 비용 점검, ELS 기초자산 헤징 관련 통계 공유, ELS 성과의 광고 관련 개선방안을 점검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유진 교수(한양대 경제금융학과)는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비판하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 판매를 사전 규제하거나 파생상품 판매대상을 금융회사 또는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사진 앞줄부터 서울 YMCA시민중계실 신종원 실장,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창균 교수, 경희대 경영대학 권영준 교수, 상명대 교양대학장 양세정 교수,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김병주 이사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유재훈 상임위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동원 교수, 보험연구원 김대식 원장. 뒷줄은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김일선 상무,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유진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 한국투자자보호재단 홍재관 이사, 세이에셋코리아 박종학 전무, 서강대 경영대학 박영석 교수,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대표변호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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