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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제도 투자자보호중심으로 손질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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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7-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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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펀드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최근 펀드 판매·운용·관리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가 없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펀드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보면 먼저 판매단계의 경우 투자자의 자산관리 역량 강화, 금융정보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금융사전교육 도입 필요성 검토키로 했다. 또 판매채널 간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투자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의 선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점적 판매구조를 형성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계열사간 몰아주기 현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억제키로 했다. 설정운용단계의 경우 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가 펀드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를 위해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펀드운용 과정에서 선/후 투자자, 기관/개인 등 투자자간 불합리한 차별 유무 점검 및 형평성 제고하고 펀드간 자전거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 등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펀드 의결권행사같은 내실화를 유도키로 했다.

끝으로 사후관리단계의 경우 판매·운용사와 투자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투자정보 제공 확대도 추진하고 투자자보호에 중점을 둔 감독·검사 강화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7월중 학계, 업계, 연구원 등 전문가로 TF 구성하고 TF 운영,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bottom-up 방식으로 개선수요 도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까지 ‘투자자보호를 위한 펀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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