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2. 1. 20. 환경미화원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노총 산하 특정 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이(이하 ‘원고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이 각각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주휴일에 근무한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150%(근로자체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 할증임금 50%)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50%(시간외근로 할증임금 50%)를 중복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을 뿐이고,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가합3576판결).
2. 대상판결의 의의 및 고용노동부의 법 개정 추진 등
종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은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 사용자들이 아주 큰 부담 없이 휴일근로를 요구할 수 있어, 이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은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최초로 밝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 이후에 휴일근무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12. 5. 25.자 보도자료를 통해, 장시간의 근로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노사정간 이견이 없으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방안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재 운영중인 ‘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에서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도출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에 미루어 볼 때 이른 시일 내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결국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석에 의하여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은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입장으로서 향후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각 기업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실태를 파악하여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