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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뿌리뽑는다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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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7-08 22:57

신고활성화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
포상한도 1억원에서 3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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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활성화를 위해 포상금한도가 상향되는 등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 상향, 특별포상제도 신설 등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포상의 경우 포상금 한도 상향 및 포상 시기 단축이 핵심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인 불공정거래의 사회적 파급효과, 최근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등을 고려, 포상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 이상 높였다. 신고유인 강화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신고가 많아져 불공정거래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T사 등 5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금지 위반’건을 적용하면 불공정거래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부당이득 규모, 신고 내용 충실도 등을 감안하여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최대 4000만원을 수령하지만, 개선 후에는 최대 1억원의 포상도 가능하다.

신고내용도 현재는 증선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내용을 검찰에 통보할 때 포상했으나 시감위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인정되면 증선위의 검찰고발 이전이라도 일부 포상하는 등 포상시기도 대폭 줄였다. 소액포상도 포상금 한도상향, 포상 범위확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예방 등 시장감시 업무 수행 기여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소액포상 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했다. 신고내용이 매우 경미한 경우라도 예방조치 등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한 경우 이를 인정해 포상하도록했다.

특별포상제도도 신설했다. ‘북한 경수로 폭파’ 같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풍문 유포 등 긴급·중대 사안에 대해, 시감위에 제보가 이루어져 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 포상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각 사안별 중대성에 따라 공고시 최고 50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시하고 신고 내용 충실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방법의 편의성도 높였다. 온라인 신고처는 ipc.krx.co.kr에서 stockwatch.krx.co.kr로 변경했으며 신고센터 전화번호도 전국단일번호(1577-3360)로 바꾸었다.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정형화된 신고 모범사례 및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등 컨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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