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서비국 중소금융과장은 “최근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예대율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며 “예대율이 제한되면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려 건전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협 공제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신협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과 마찬가지로 유사보험 상품인 공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다른 업권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았다.
예금자 보호대상에 '조합원 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협 공제상품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개위 심사와 법제처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분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