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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 “보험서비스 부문에 영향”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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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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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로 국내 보험산업 서비스 부문의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험분야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전략’보고서에서 “한미FTA로 인해 국경 간 보험거래 등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 없는 보험서비스 제공의 경우 국내에서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서비스에는 계리 컨설팅, 손해사정 업무 등 보험산업 주변업무가 포함된다.

또한 “현재보다도 시장진입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모형을 가진 회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월 이행 예정인 한·미 FTA 중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분야는 보험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정보의 처리, 감독의 투명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형 공제기관의 건전성 규제 적용도 명시돼 있다.

또한 이 중에서 정보의 처리와 농협 등 4대 공제에 대한 지급여력규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며,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는 FTA가 적용되지 않지만 미국의 금융회사에게 경쟁을 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적용되도록 돼 있다.

한편 민원결과에 대한 내용 등이 소비자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공시되고,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수렴 등 감독규제의 투명성이 제고 될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기형 연구위원은 “고객 중심의 사업모형으로 전환을 모색함과 동시에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여 글로벌 보험사로서의 기반 구축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한 비대면방식의 국경 간 보험거래와 대면방식의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소비자에게 법규의 적용범위, 분쟁처리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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