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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 ‘필요하다’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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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09 22:05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지하층 많아
다중이용업소 78% 화재보험 필요성 인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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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주가 보험가입 등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피해자 구호 및 배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 국가나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업장 중 화재위험이 가장 큰 다중이용업소의 최근 3년간(2007년~2009년) 화재발생 현황은 지상층의 화재빈도가 100개소당 1.09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하층의 화재빈도는 1.21로 나타나 지하층의 화재 빈도가 지상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업종별 면적별 화재발생 건수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게임제공업, PC방, 수면방 등은 주로 300㎡ 이하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300㎡~500㎡에서 많이 발생했다. 화재발생빈도가 높은 업종 중 목욕장, 고시원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고루 발생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별 면적별 인명피해 현황은 대체로 300㎡이하에서 주로 발생했다. 전주대학교 양희산 금융보험부동산학부 교수는 “사업장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업주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사고에 대비해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책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다중이용업소의 사업주들도 인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대비한 화재보험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78%를 차지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8%로 나타나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미 가입했거나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6%를 차지해 과반수 이상의 업주들이 보험가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가 있다면 가입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입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양 교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을 통해 실화자인 사업주는 저비용으로 배상자력을 확보할 수 있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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