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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위험률 개발로‘배타적 사용권’ 획득한 상조보험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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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05 22:00

보험기간 관계없이 종신까지 현물상조 서비스 제공
‘그린우리상조’ 통한 믿을 수 있는 장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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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위험률 개발로‘배타적 사용권’ 획득한 상조보험
그린손해보험(대표이사 이영두)은 지난 4일,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천개의 바람(千風) 상조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천개의 바람(이하‘천풍’) 상조보험은 본격적인 출시에 앞서 상품내용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조보험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종신까지 현물상조(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질병사망에 대해 80세까지만 보장하는 기존 손보사 상조보험과는 달리 ‘천풍 상조보험’은 가입 후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약을 개발했다.

만기인 80세 이전 사망시에는 보험금을 통해 상조현물을 지급하며, 만기 이후 사망시에는 만기환급금을 활용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물지급(‘그린라이프 장례서비스’)은 최근 인수한 관계사 그린우리상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서비스는 외주방식이 아닌 장례전문가 직영행사팀을 운영해 행사품질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버스 및 리무진 장의차량 등을 제공하는 장례지원서비스, 수의, 관, 황실특수대렴 등을 제공하는 명복기원용품, 기타 의전용품, 추모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풍 상조보험은 두 개의 유형(천풍 1형, 2형)으로 운영한다. 천풍 1형은 최고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질병사망 장례비용, 장례부대비용, 추모비용, 일반상해입원비 등 9개의 담보로 구성되어 있다.

독자적 신(新)위험률을 개발해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이외의 상해입원비’ 담보의 경우, 기존에 인수제한 등으로 일반상해입원비 담보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객도 입원비 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장례비용’ 담보가 그린라이프 장례서비스를 통해 장례식에 필요한 상조현물을 지급한다면, ‘장례부대비용’ 담보는 장례식장 대여비, 조문객 접대비, 음식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천풍 1형은 상조 관련 담보뿐 아니라 치매간병비, 개호간병비, 일반상해입원비 담보 등을 마련해 보험상품으로서의 기능 또한 강화했다. 천풍 2형은 상품의 단순화를 통해 유병자, 초고령자 등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객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상해사망 장례비용 담보의 경우 초고연령인 최고 9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상해 외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에도 장례서비스 금액에서 기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만 내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

천풍 상조보험은 업계 최초로 장기기증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공익을 실천한다. 이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장기기증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아름다운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그린라이프 장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양한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부가서비스 역시 제공한다. 후불제 상조서비스(그린우리상조), 건강검진 최대 60% 할인서비스(하나로의료재단), 봉안시설 할인(분당추모공원 휴) 등을 제공한다.

그린손보 상품개발 관계자는 “그린손해보험은 상조회사 ‘그린우리상조’를 관계사로 두고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 기반의 경쟁력 있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일반 상조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이기에 한번 납입으로도 보험혜택이 가능하고, 개인고객뿐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설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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