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9일 신탁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신탁제도* 등 신탁법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신탁산업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2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신탁법 개정을 주관한 안병수 법무부 검사가 ‘신탁법 개정 내용 해설’을, 두 번째 강연에서는 송두일 씨티은행 부장이 ‘신탁법 개정과 활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참석대상은 54개 신탁회사 임직원, 학계 종사자 등 신탁법 개정내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신탁지원팀(☏ 02-2003-92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