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공제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소득세확정 신고기간인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 후, 추가로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들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나, 세법이 복잡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근로자 자신의 인적사황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세신고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세법을 전혀 모르는 근로자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절세방법까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