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해 사망자ㆍ부상자에 대한 보험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생업이 불가능한 연평도민 등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사고일인 지난달 23일로부터 내년 5월말까지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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