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8일 제 20차 회의에서 라 전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 전부의 정지 3개월 상당`이라는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에 적극 개입함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지난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명거래확인에 필요한 증표나 자료없이 개인자금을 대리인이 관리토록 했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신한은행이 재일교포4명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반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행위는 모두 197건, 금액은 204억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됐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