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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골드뱅킹 한시적 신규중단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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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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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골드뱅킹의 배당소득세 소급과세적용 결정에 따라 15일부터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상품의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 한다고 밝혔다.

신규 중지가 확정된 상품은 골드리슈 금적립, 골드리슈 골드테크, 키즈앤틴즈 금적립, 골드리슈 달러&(앤)골드테크, 골드패키지서비스, U드림 GOLD모어, 골드Gift서비스 등 총 7개의 상품이다.

정부는 2009년 2월 4일 이후 골드뱅킹 계좌거래에서 실현된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15일부터 골드뱅킹 계좌거래에 대한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하고, 관련업무를 정확히 확정한 후 신규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신규 재개일을 12월1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12월 1일부터 출금 및 해지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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