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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체제의 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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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07 23:21

권태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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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체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주사 설립과 적합한 지배구조 정립 필요해

그룹화에 따른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강화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2000년 10월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하여 2001년 4월 우리금융지주가 최초로 설립된 이후 현재는 외환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체제하에 있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지방은행 및 보험회사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다면 향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은 금융지주회사 체제하에서 이루어질 것인바, 효율적이고 건전한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몇 가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먼저, 금융지주회사 체계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 운영에 적합한 경영지배구조의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로서 해당 금융그룹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동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필요한 통제장치를 운영하는 등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사령탑의 사령탑격인 적합한 경영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체계하에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최근에 몇몇 금융지주회사에서 발생한 지배구조 이슈들은 지배구조의 구성원들, 즉 CEO,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등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균형되지 않아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지배구조 구축방법을 획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는 설립목적, 주주의 구성, 자회사의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지배구조 구축방법을 획일화하기 보다는 그들이 처한 환경을 파악하고 그러한 환경하에서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가장 적절한 지배구조를 찾도록 유도해야만 금융지주회사 체제하에서의 경영의 효율성이 보장될 것이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금융지주회사는 우리 금융산업을 조율하는 전략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지주회사들이 존재하는 금융환경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고, 동 금융지주회사들이 각각의 환경하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배우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들만이 모여 있는 금융산업이 얼마나 취약했었는지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감독당국에서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가 심사기준, 자회사 업종, 신용공여규제 등을 은행지주회사와 차별화하여 규제한 점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포괄적 주식이전 방식 이외에 분할 등 다양한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식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설립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주회사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로 자회사를 통합하여 규모만 확대한다고 하여 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와 know-how를 갖추고 이를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간 고객정보 공유, 임직원 겸직, 업무위수탁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너지 제고를 위하여는 동 제도들의 보완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내의 용역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룹내 중복업무를 금융지주회사에 통합하거나 별도의 자회사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장애 요인 중에 하나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의 그룹화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그룹화가 되면 가장 우려해야 하는 부문이 금융그룹의 건전성 문제와 불공정거래일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령상으로는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자본규제, 신용공여한도규제,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경쟁제한성 심사, 이중 레버리지 규제, 자회사등간 거래시 규제제도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 되기 이전에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리스크의 집중 또는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증대하게 되고, 금융-비금융간 거래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이슈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업계 및 감독당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된 지 이제 겨우 10년이 되었지만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한 복합금융그룹의 성장 등을 감안할 경우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가는 것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은 금융산업 관계자들의 의무이자 숙제일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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