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개의 외국통화로 입금 가능 다양한 국가와 수출입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편리함과 함께 거래금액에 따라 외화정기예금 금리를 적용 받고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매일의 통화별 예금잔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 이상이면 ‘7일미만 외화정기예금’금리가 적용되며, 최근 3개월의 예금 평균잔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 이상이면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통장에 처음 가입하는 수출입기업은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가입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외환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외국과 무역거래가 빈번한 기업들의 효율적인 외화자금 관리를 위해 개발됐다”며 “금리 우대와 수출입관련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으로 수출입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