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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車보험, 이대로는 활성화 어렵다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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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31 22:53

先할인 아닌 後환급형태이고 인식도 낮아
급하게 시행된 제도로 좀 더 보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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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자동차보험이 출시된 지 5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예상보다 가입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요일제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10월 현재 4390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절반 이상은 지난 9월 OBD(운행정보기록장치)장치의 무상임대를 실시한 메리츠화재이고 일부 대형사를 제외한 손보사들은 평균 100건이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 올해만 약 200만대 이상의 차량이 요일제차보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것이다.

◇ 급작스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준비 미흡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제도 시행 전까지 준비기간이 너무나 짧았다는 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각 해당 업체 및 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은 물론이고 실제 시행 전 예비 시행 등의 절차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를 다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보험권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주 5일 중 각각의 요일별로 사고율을 적용해, 계약자가 선택하는 요일별로 할인율이 달리 책정이 되어야 했는데,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어 요일별로 산정이 안되었다”며 “할인율이 일괄적으로 8.7%로 책정된 것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OBD장치의 인증을 전담하는 보험개발원 역시 지금도 OBD인증 관련된 내용을 수정 중에 있다. OBD인증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기존에 마련했던 규정보다 약간 더 엄격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전문연구위원을 추가해 인증 위원회의 인원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렸다.

또한 기존 인증규정은 PL(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OBD를 인증대상으로 했는데 OBD인증이 PL보험 가입의 선조건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아 인증을 받은 뒤 PL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을 변경했고 현재 인증을 받은 2개 업체 역시 이런 규정으로 인증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성능시험을 위한 대상 차종은 전 차량의 70%이상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했고, 운행 중 이상소음으로 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OBD장치가 비정상 작동시 청각적 또는 시각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던 부분을 시각적 부분만으로 축소했다. 물리·성능시험 역시 샘플링 수준이었지만 전 차종을 대상으로 실차검증을 하도록 명문화했다.

◇ 후환급제도인데다가 OBD장치 구입비용 부담

또한 제도 시행 초기에는 할인개념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先할인이 아닌 後환급 형태이다. 요일제차보험에 가입 후 1년 뒤에 자동차보험을 갱신 시에 운행하기로 하지 않은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본인이 낸 보험료에서 8.7%를 환급받는 방식인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가입 시 가시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반응이 미적지근하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아직 OBD장치 구입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물론 메리츠화재가 지난 7월 말부터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임대를 시작해 무상임대 이전 대비 약 5배 정도 가입이 늘어나긴 했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체 차량 대수와 비교해보면 괄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지난 22일 알에스넷이 보험개발원의 OBD인증에 통과했지만 시판은 11월 중순으로 잡은 상태이고, 가격은 기존 제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두 업체인 오투스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당분간 OBD장치의 가격인하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OBD장치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과 OBD장치가 운행거리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정보의 노출 가능성 등의 이유로 가입을 섣불리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 환급분이 손해율로 작용여부는 지켜봐야

이 외에도 환급분을 보험사들이 책정해 놓은 계정 역시 중구난방이다. 일부 보험사는 이 계정을 부채계정으로 잡아놓은 상태라 1년 뒤 쯤 환급이 시작되면 마이너스 부분이 되지만, 환급이 되지 않는다면 경과보험료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다른 보험사는 미경과보험료로 산정해놓았고 원수보험료에서 나가는 부분이라고 말해 보험사별로 환급하는 부분이 각 사별로 다른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환급이 되었을 경우 환급부분이 보험사에 손해율을 높이는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8.7%의 할인율이 손해가 될지 향후 몇 년 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시작한 메리츠화재 이외의 보험사들은 이 제도가 분명 좋은 제도이지만 보험사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한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에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리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러려면 보험사에게도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각도의 협의를 통해 보완하면 요일제차보험의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요일제자동차보험 가입현황 〉
                                       (10월말 현재)(단위 : 건)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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