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연말정산때 배우자나 부모님 공제 등을 과다하게 받아, 5월 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세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실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전자신고가 사실상 어려운 것.
이에 앞 서 최근 국세청은 과다공제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명단을 통보하고, 회사가 근로자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통보 인원은 대략 10만명이상으로 알려진 상황.
납세자연맹의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자신의 인적상황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금액만 입력하면 소득세신고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으로 세법을 전혀 모르는 근로자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절세방법까지 알려준다.
국세청으로부터 과다공제자로 통보받은 대표적인 사례는 부모님(처부모, 조부모포함)을 형제간에 이중공제 받은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데 배우자 및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경우, 2주택이상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를 받은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납세자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지난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부양가족을 공제받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며 신규사업자인 부양가족이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 역시 과다공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 5월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올해 안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되므로,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