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9연말정산을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10.3.10)다음날은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통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 기간을 놓친 근로자들은 경정청구권(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이내인 2015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04년~2008년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도 5년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04년분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 하는 점을 감안해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대한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운영중이다.
이와 관련 김선택 납세자 연맹 회장은 “지난 7년간 2만 4,082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06억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며 “이는 환급신청한 근로자 1인당 85만원을 추가로 돌려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