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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과거 경험상 지금이 투자 적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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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28 21:27

2009년 전문가를 통해 본 업권별 시장 전망-<7>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형수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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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과거 경험상 지금이 투자 적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전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는 벤처캐피탈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직 연간 투자실적이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의 투자실적은 6954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26.8%이상 감소했으며 투자를 위한 벤처펀드 결성실적도 20%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이 지난 침체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역동성을 찾은 것과 같이 현재의 위기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어려울 때 투자한 성과 크다

오히려 지난 과거를 뒤돌아 볼 때 현재의 상황이 투자의 적기이며 경기가 어려울 때 투자한 성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에 1000%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SNU프리전시, 이노와이어리스, 오스템인플란트, 디지텍시스템즈 등 수많은 기업은 대부분 벤처침체기인 2002년에서 2003년사이에 투자한 실적이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이전 침체기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벤처기업의 수준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매우 좋아졌으며, 2005년 결성된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한 벤처투자재원도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지난 침체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고, 우수한 기업을 찾아내는 벤처캐피탈리스트의 변별력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벤처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침체극복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벤처펀드 결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 1·2부 등 코스닥 시장 개선으로 활성화

벤처캐피탈 업계는 수년 내 2조원의 투자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규모는 대략 현재보다 2배정도 더 투자해야만이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2조원의 신규투자가 이루어 지면 GDP대비 벤처투자비율이 미국 등 선진국과 비슷한 규모가 된다.

그러나 2조원대의 투자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현재의 인프라 수준으로는 벤처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코스닥시장이 개선되어야 한다.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코스닥시장을 통해 성장단계에 따라 직접금융의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벤처캐피탈은 90%이상을 코스닥시장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 벤처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코스닥시장이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정상적인 유상증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며 올해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기업 수는 38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이 공모가 대비 30-40% 이상 하락해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을 1·2부로 개편해 우량기업만이라도 신뢰성을 회복하고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기관 투자가 역할 강화돼야

둘째,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이 1979년 퇴직자수입안정법(ERISA)을 개정해 연금으로 하여금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산업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의 경우 벤처펀드에 대한 연기금의 출자비중이 40%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출자비중도 경기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또한 아직도 벤처펀드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도 많이 있다.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가 장기 안정적인 양질의 벤처투자재원을 조성하고 전문가적인 안목과 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투자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산업발전법, 벤처특별법 등 유사한 기능을 하는 벤처캐피탈 관련법이 통합되고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벤처캐피탈은 금융산업 중 유일하게 독립된 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벤처캐피탈이 단순한 지원수단이 아니라 독립된 산업으로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고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제정하는 일 또한 시급한 과제다.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벤처캐피탈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09년 벤처투자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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