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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서민금융상품 우대 금리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6-10 17:46

세금우대 상품 2년제 이상 0.2%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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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소득세법상 올해말로 생계형 및 세금우대 등 절세형 상품의 폐지를 앞두고 서민금융상품 우대금리를 10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만기 2년이상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의 생계형 및 세금우대 상품에 대해 0.2%p 우대금리를 적용해 ▲2년제 5.9% ▲3년제 6%를 각각 지급한다. 부자되는 정기예금(생계형)도 같은 금리를 제공한다.

생계형 상품이란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일정 연령이상 (남자 만60세, 여자 만55세) 또는 장애인 등의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다. 또 세금우대의 경우는 1인당 2천만원까지 (생계형 가입 고객은 6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율 15.4%(주민세 포함)중 5.9%p를 우대해 9.5%만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금리 우대는 부자되는 정기예금 1백만원 이상,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1천만원 이상 상품에 가입하는 개인 고객에게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 현재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금우대 및 생계형 상품 가입의 일몰 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게 돼있다.” 며 “이번 우대금리 시행으로 2년 이상 장기 상품으로 금리도 우대받고 절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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