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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2007 연말정산

주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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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2-02 23:43

잘 챙기면 ‘13번째 월급’못 챙기면 ‘또 한 번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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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바뀌고 달라졌나?

600년만에 찾아온다는 황금돼지해라며 떠들썩하게 2007년을 맞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도 달력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해마다 그렇듯이 보내는 한 해를 아쉬워하면서도 멋진 마무리를 위해 분주히 보내는 12월이지만, 직장인들에게 아무리 바빠도 절대 빼먹어서는 안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번째 월급’을 챙겨가는 사람이 될 수도, ‘또 한 번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아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롭게 바뀐 사항을 꼼꼼이 따질 필요가 있다.

◆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우선 의료기관에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에 유치원, 영·유아 보유시설 등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교육비를 공제해 주던 항목에서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추가 확대됐고, 요건도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되면서 완화됐다. 학원의 경우 매월 지출하던 교습비도 공제 항목이 됐다.

또한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 취득 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됐다.

즉, 근로자 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을 폐지해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그리고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단,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격은 그대로이다.

아울러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해졌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연 50만원이고 세 명 이상인 경우는 기본 50만원에 1인당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가령 자녀가 다섯 명인 경우라면 총 3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의료비·신용카드 이중공제 폐지

반대로 공제에 포함되던 것이 일부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도 있어 기존에 공제받던 납세자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 대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됐다.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 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 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 미만이어서, 의료비공제를 못받는 근로소득자는 2005년 기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의 88%에 이른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는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가 확대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한 연말정산 항목이 지난해 8개 항목(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서 은행의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이 추가됐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의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매년 연말정산이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많아지고 이해하기 힘들다보니 한 항목이라도 더 공제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퍼즐풀기를 하듯 어렵고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전문가들마저 이해하기 힘든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앞으로는 단순하고 쉽게 개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세청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성식 기자 juhod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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