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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라”

주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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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21 23:14

미술품·세무 등 성향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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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라”
미술품, 세무, 주얼리 등 각 계층별로 다양한 PB고객의 니즈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움직임이 각 금융기관별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2일 신사금융프라자에서 미술에 관심있는 PB고객, 미술업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근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현재 성신여대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인 중견화가인 박영근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이에 대한 큐레이터 설명회와 함께 즉석에서 경매를 통해 구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작품 설명회에 앞서 한국표준협회 재테크 전문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미래에셋생명의 이길영 팀장이 강사로 나서 아트펀드 및 미술품 투자에 대해 간단한 재테크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신사금융프라자의 백승우 지점장은 “그동안 지점을 찾아와 자산을 맡겨준 고객에게 와인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후 새로운 미술의 세계를 접하고 감상하는 여유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점 자체의 판단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아트펀드 등 미술품을 통한 재테크 수단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평했다.

신한은행도 최근 고객들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토지 보상 세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연수원에서 열렸던 세무 세미나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금이 풀리게 될 양주신도시(옥정지구)의 토지보상금 수령고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 년간 토지 보상관련 세무상담을 전담해 온 신한은행 PB그룹 박상철 세무사가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박 세무사는 토지보상을 받을 때 일반인이 오해하고 있거나 세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꼭꼭 집어주기도 했다. 그는 “먼저 토지보상금 관련 세무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대토를 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최대 1억원까지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되는 보상 대상자가 납부할 양도득세가 1억5000만원이 나온 경우라면 전액 감면이 아니라 1억원을 뺀 나머지 5000만원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외지인들이 소유한 농지, 임야 등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시세차익의 60%에 해당되는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즉,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 받은 농지, 임야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9~36%)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박 세무사는 토지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양도소득세만 생각하기 쉽다면서 향후 세무서에서 보상금 사용처 소명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받은 자금으로 가족 등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등은 모두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자금으로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주고자 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증여 신고를 통한 절세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무설명회에 참석한 한 토지 보상 대상자는 “이번 세무설명회를 통해서 그 동안 궁금했던 많은 부분들이 한꺼번에 해소됐다”면서 “특히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받고 나서도 상속·증여 관련 절세를 위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오픈한 국민은행 잠실롯데PB센터도 인근에 위치한 백화점 및 면세점을 이용하는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얼리쇼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 역시 직접적인 수익증권 판매 영업보다는 특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여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성식 기자 juhod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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