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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받는 주택연금시대 열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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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04 20:34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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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후생활, 사망할 때 까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건 어떨까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공사보증 역모기지론)’을 본격 판매한다. 이는 집을 소유한 고령층이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식으로 받다가, 사후에 집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으로, 공사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기존의 역모기지론과 달리 주택연금은 이용자가 평생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받은 금액에 상관없이 담보된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다. 만약에 이미 받은 대출금이 주택의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환액은 주택가격으로 한정된다.

또한 공적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줄여준다는 특징 때문에 보다 많은 월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3억 주택, 65세일 경우 시중은행에서 매월 약 55만원을 받았다면, 주택연금을 통해서는 약 85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부 이용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

아울러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같은 액수의 연금을 매달 탈 수 있다. 단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후,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해서 한 쪽 부모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야 한다.

한편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의 1인 1가구 주택자에 한정된다. 또 실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되, 주택가격의 실거래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담보주택을 전세를 주었거나 근저당 설정 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다. 실버주택이나 상가 주택, 오피스텔,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 역시 제외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먼저 주택금융공사(전국12개지사)에 보증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주택금융공사는 거주 사실 등 현장 확인을 하고, 주택가격을 평가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 취급기관에 통지하게 된다. 그 뒤 신청인은 대출 취급기관에 찾아가 대출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으면 된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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