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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KB나라사랑대출’ 판매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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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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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KB나라사랑대출’ 판매
국민은행은 국가보훈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KB나라사랑대출`을 7월 2일부터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선정된 대출대상자를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간 전용회선을 통해 대출대상자 추천 등 각종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국가유공자 등은 전국 1000여개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적용금리는 국가유공자 등은 연 3.0%, 제대군인은 연 4.0%의 낮은 금리를 적용 받으며 대출종류와 대출한도는 자금별로 차등 운용된다. 주택자금 중 구입·신축자금은 최고 3000만원,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2300만원, 전세자금 최고 1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자금은 사업(부업)자금 최고 2000만원, 농토구입자금 최고 25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300만원(재해복구용도는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대출은 최장 20년, 일반자금대출은 최장 13년 이내에서 장기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매월 받는 보훈급여금 수령액이 대출금 월 상환액보다 많으면 별도의 담보제공 또는 연대보증인 없이 무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대출과는 달리 채무자의 성인자녀 또는 배우자를 가능하게 하는 등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부담을 최소화했다.

담보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대출금 2000만원 초과시 발생하는 수입인지대금을 은행에서 전액 부담해 고객의 금융비용을 낮춤은 물론 중도에 상환할 때 발생하는 조기상환수수료도 면제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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