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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위반시 검찰통보외 금전적제재 도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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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9-26 16:35

우량증권 공급 확대·우회상장시 신주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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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 자격 법제화·임직원 문책조치 신설

금감위·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5%보고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외에 금전적 제재수단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해 우량증권의 공급확대가 추진되고,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취득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우회상장의 경우 신주에 대해선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된다.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채권추심원에 대해선 자역요건을 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채권추심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 조치도 신설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5%보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이후에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통보는 현재도 8% 이상 지분보고 위반에 대해 통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현행 계도성 위주의 조치대신에 금전적 제재수단 도입 등 5%보고 위반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전적 제재수단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량증권의 공급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업의 상장유지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의 일환이다.

수시공시 항목을 대폭 정비하고 기업의 부담능력 및 시장특성을 감안해 공시의무도 차별화된다. 공모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해 원환할 자금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외국 우량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공시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금감위는 합병비율 산정시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실질 시장가치가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우회상장에 대해선 조건·절차를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고, 신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처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회계제도 차원에서는 기본재무제표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대신 자본변동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법·부당 채권추심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채권추심회사 및 채권추심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채권추심원의 자격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감독당국이 채권추심회사 임직원에 대해 문책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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