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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주도권 잡기 시작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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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25 20:27

KB부동산신탁·한국자산신탁, 업계 리딩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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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가 실시됐다.

골조공사의 3분의 2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사와 신탁·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신고 후 곧바로 분양할 수 있다.

과거처럼 건축허가가 떨어진 뒤 분양 절차를 거치면 분양할 수 있는 선분양이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제도 시행전부터 신탁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연면적 908평(3000㎡) 이상인 상가 등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의 신탁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다.

업계는 신탁·대리사무계약이 후분양제도하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신탁제도의 경우 신탁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관리 경험을 살려,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업계는 강조한다.

또 전문성이 무기인 신탁사의 능력을 살려 대리사무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선분양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리사무의 유용성도 마찬가지다.

대리사무란 사업대상 부동산의 관리 처분, 자금관리, 계약자관리, 공정관리 등과 관련되는 사무를 전문지식과 경험, 공신력을 바탕으로 신탁사가 투명하게 대행해 주는 것이다.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에서 대리사무를 신탁계약과 함께 선분양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분양보증 역시 선분양의 조건이다. 이 제도는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분양보증회사가 기 납부한 분양대금환급과 건축물의 분양을 책임지는 제도다.

즉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수동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점을 신탁사는 차별점으로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탁사는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의 안정성도 보장해준다”고 말했다.

그만큼 신탁사는 수주심사를 까다롭게 한다. 수익성 위험성 등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다.

이점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신탁사가 관리하는 물건이라면 일단 검증된 건축물이라는 안심을 할 수 있게 된다.

KB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다올부동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등 6개 신탁사의 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업계는 1% 수준이었던 신탁수수료가 이미 그 밑으로 떨어졌을 정도로 경쟁의 결과를 체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나와있는 물건중 우량한 것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당분간 힘든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헤란로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빌딩 스타타워 19층에 위치한 한국자산신탁. 서비스 역시 ‘프리미엄급’을 제공한다고 자신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만큼 공신력도 장점이다.

이미 지난해 건축물분양법 시행에 앞서 건설사, 금융기관, 시행사, 행정관청 등을 돌며 ‘건축물분양법’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양방향 전산관리 시스템도 자랑한다. 금융기관 시행사 정보제공 시스템과 피분양자정보제공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입금현황, 수지보고, 분양현황, 현장사진, 대금납입현황, 사업관련주요사항 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전 직원들의 80%이상이 전문자격증(자산운용전문인력, 건축사 등)을 보유할 정도의 전문성도 내세운다.

KB부동산신탁도 담보·대리사무 부분 시장점유율 1위를 계속 지켜가겠다는 각오다. 여기에 개발신탁도 강화해 올해는 예년에 비해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KB신탁 이승원 팀장은 “이미 위험관리시스템을 정비했기 때문에 영업력이 가미된다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기업인 KB은행과의 상호협력도 보다 강화했다. 과거부터 은행과 사업을 많이 해왔지만 서로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경영진에서 ‘은행과의 시너지 창출’을 강조하는 것도 이 점 때문이다.

이 팀장은 “은행의 여러 부서와 활발하게 논의를 벌이며 사업모델을 연구하고 있다”며 “하반기쯤이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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