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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적용 피해 분양 서둘러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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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18 21:17

신탁사 수익 증가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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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적용을 피해 서둘러 분양된 상가가 크게 증가했다.

올초만해도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사업수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뜻밖의 분양증가로 수익이 늘었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한달동안 전국 상가분양 물량은 총62건으로 1분기에 매월 평균 37건의 상가가 분양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업체들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분양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된 데다 예상외로 상가분양이 늘어 신규수주가 늘었다”고 말했다.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3천㎡ 이상 규모의 상가는 골조공사가 2/3가량 진척된 후에 분양이 가능하다.

또 대한주택보증과 부동산신탁사들의 보증이 있으면 선분양이 가능하다.

상가 유형별로 근린상가 13건, 기타상가 2건, 단지내상가 30건, 복합상가 12건, 오피스상가 1건, 테마상가 4건 등으로 단지내상가의 공급 물량이 많았던 3월의 분양상황과 비슷한 모습이다.

근린상가의 분양도 많았다. 서울 3건, 경기 7건, 대구 1건, 충남 2건 등이 분양됐다.

대표적으로 상암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중인 ‘상암미디어몰’은 분양가 1400~3800만원대로 분양을 시작했다. 약 150여개 점포를 갖춘 연면적 85,603.76㎡의 대형 근린상가다

단지내상가도 지역별로 서울 4건, 경기 14건, 인천 6건, 대구 1건, 울산 1건, 경남 1건, 전남 1건, 충북 1건 등 총 30건이 공급됐다.

종로구 견지동 종각 역세권의 대성 스카이렉스는 1층 평당 분양가격이 5500만원에 달하는 등 고가분양으로 화제를 모았다.

강남 논현동과 삼성동에서는 신영이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건물내의 상가를 평당 970~2100만원, 500~2300만원대 가격으로 분양중에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복합상가는 대부분 서울에 분양물량이 집중되어 있는데 5월 이후로 서울, 부산 등지의 주상복합 입주량이 많아 당분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복합상가의 공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후분양제가 적용에 들어간 시점에서, 상가공급물량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는 연면적 3천㎡ 이하 소형 상가 분양은 다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당분간 상가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분양 가능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양가격은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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