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조기시정조치 도입 BIS 미달 銀行 제재

관리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5-04-18 15:52

경영개선조치 등 명령, 4월말까지 自救계획 제출
자산축소.점포정리 등 강제, 임원人事에도 영향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감독당국이 부실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을 명령하는 조기시정조치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재경원과 은행감독원은 IMF와의 합의에 따라 대손 및 주식평가손 충담금 등을 완전 적립한 후의 결산결과를 토대로 산출되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에서 미달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를 명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6개 일반은행중 15개 은행이 경영개선조치 또는 권고를 받게 된다. 특히 IMF식 자기자본비율이 6%에 미달돼 경영개선조치를 받게 되면 이익배당제한, 영업점 및 자회사의 정리, 유상증자 등을 실시해야 하며 제일 서울은행처럼 정기주총에서 경영진개편까지 강요받게 되기 때문에 파란이 예고된다. (관련기사 본지 2월 9일자 3면, FILE 2월 18일자 1면 참조)

재경원과 은감원은 지난해 말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신감축에 나서자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기준치 8%에 미달하더라도 향후 2년내 맞추기만 하면 되고 어떤 제재도 없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천명했으나 방침을 바꿔 지난해 말 현재 IMF 기준 BIS비율이 6%에 미달하면 경영개선조치를, 8%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우리 정부와 IMF가 18일 합의.발표한 의향서에는 이와 관련 8% 미달은행에 대해 감독당국은 이달말까지 재무구조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4월말까지 은행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6월말까지 금감위내에 설치되는 은행구조조정 전담반이 자구계획 등을 평가, 심사하도록 못박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와 IMF가 구제금융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 한편 재경원과 은감원은 IMF와의 합의에 따라 조만감 금통위 의결을 거쳐 지난해말 IMF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조흥 상업 한일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를, 6%에 미달하는 제일 서울 동화 동남 대동 평화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행들도 BIS기분 미달로 제재가 예상된다. 경영개선권고가 예상되는 4개 선발시은은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반영하면 8%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감안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은감원통첩에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 해당은행은 인력 및 조직운영에 개선, 경비절감,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고정자산투자 및 신규출자제한 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영개선조치를 명령받은 은행들은 요구되는 자구노력이 이보다 훨씬 강해 유상증자 실시,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영업소의 폐쇄 및 신설 제한, 신규출자 동경, 위험자산 보유 제한 및 자사처분 등을 해야 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독립부서 설치, 기존 회계감사인 개편 등의 의무도 부과된다.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은행경영진에 대한 문책관련 사항으로 은감원은 지난해말 제일, 서울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조치를 명령하면서 주총에서 경영진 개편도 함께 요구했다는 점이다.

정기주총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동화 동남 대동은행 및 일부 지방은행들에 대해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파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은감원의 자기자본비율 미달은행에 대한 제재조치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음을 들어 주총전 발표에 따른 부담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등 감독당국이 BIS 미달은행에 대해 임원문책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국이 직접적인 문책은 요구하지 않더라도 주총전에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조치 등의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은행 경영진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금융계는 이번 자기자본비율 미달은행에 대한 제재가 미국이나 일본의 조기시정조치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BIS비율이 10%를 넘으면 충실한 자기자본, 8%를 넘으면 적정자기자본으로 분류하면서 검사빈도를 완화하고 신규업무 진출을 자유화하지만 반대로 8%로 분류, 자기자본확충, 자산확대금지, 신규업무 제한 등을 요구받는다.

6% 미달은행에 대해서는 현저한 과소 자기자본으로 분류, 일부 업무의 정지, 예금금리 수준의 제한, 총자산 축소 의무 등을 부과한다.

박종면 기자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