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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매매제한 완화돼야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4-05-16 16:23

업계 신뢰성 향상 위해 규정개선 불가피
노희진 증권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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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현재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일임매매, 임직원매매 등의 매매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증권연구원 노희진 연구위원은 지난 14일 ‘증권산업 종사자의 자격 및 매매제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증권산업이 세계적 추세인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신속히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를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성 부족으로 보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매매제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일임범위는 유가증권의 수량 및 가격, 매매의 시기에 한하며 계약 기간은 1년, 일임종목 및 수량은 10종목 이내로 제한돼 있다.

또 매매거래가 이뤄진 후 그 다음달 10일까지 고객의 성명, 유가증권의 수량·가격·매매시기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노 박사는 업계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일임매매를 하고 있는 주위 사람 중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이 59.2%로 나타나 현행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일임형 랩 어카운트의 도입으로 일임매매제도 존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투자자들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한편 국제적 적합성을 고려한다면 완화된 일임매매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 홍콩 등 많은 국가들이 일임매매제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할 것에 대비해 회사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 견제하고 있다.

또 현재 임직원매매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증권거래법 42조에 의해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월급여액의 ½ 이내에서 증권저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계좌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노 박사는 이 논문에서 현 증권업계에서 지점 영업사원 10명중 8∼9명은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기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 같은 차명계좌를 통한 자기매매는 증권거래법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법까지 위반하는 것이 되며 매매순서 조작이나 내부정보이용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이 현실과 괴리돼 증권산업 종사자가 위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일임계약을 인정하고 자기매매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부서간의 교류제한, 핸드폰을 이용한 외부와의 사적통화의 용이성, 내부고발시스템 작동의 유효성, 임직원과 그의 가족 계좌에 대한 감시·감독 여부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노 박사는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신뢰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알면서도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매매제한 규정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매매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개별 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자율신고제도, 내부자고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규제완화로 인한 문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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