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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시장 ‘판세’ 바뀐다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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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28 22:46

집단·중도금대출 많은 은행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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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부터 ‘5.2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담보비율이 하향 조정된다. 담보비율이 하향조정되는 대상 대출은 3년 미만의 상품으로 대출금액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최대 50% 이하로 제한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시장과 관련 은행권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집단대출과 중도금대출의 비중이 높은 은행들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담보비율 하락의 대상이 상환 시간을 기준으로는 3년 미만의 단기 대출, 지역별로는 일부 투기 내지 투기 과열 지역에 해당하지만 결과적으로 중도금 대출과 아파트집단대출의 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그나마 담보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비율이 제한을 받았지만 분양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원천적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만기 3년 미만의 단기 대출이 적용을 받음에 따라 중도금 대출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결국 중도금 대출이 많았던 은행들이 영업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여전히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일반 서민들의 가계금융 부담만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주상복합주택 등 일부 특정 상품에 대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서민 주택 실수효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주상복합이나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실수효자 보다는 여유자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억제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단행된 담보비율의 하락으로 인해 주택 실수효자들의 금융 부담은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하락한 담보비율만큼의 금액을 신용대출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결국 금리 부담이 높아진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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