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우대금리 제도’는 기존의 대부분 고객우대제도가 고객이 은행거래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주는 경우 은행이 사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Take & Give의 입장이었으나 이 제도는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 고객을 단골고객으로 확보하겠다는 Give & Take의 개념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에 최초로 거래하는 고객으로서‘정기예금 3천만원 이상 신규고객’과‘1년제 이상 정기적금의 월부금 30만원 이상 신규고객’에게는 기존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보다 0.2%가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고객은 1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을 신규하면 4.5%의 금리가 적용되지
만 첫만남 고객은 0.2%가 우대된 4.7%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이 제도를 통해 유치된 신규고객은, 지속적인 고객만족경영과 고객위주의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해 단골고객으로 우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신규고객수를 늘려 개인고객 저변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