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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매입’ 아직도 盛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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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24 15:03

주로 年期金 대상 실세 금리 괴리 差額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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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信경쟁· 금리 구조 預金

지점장들 貸出받아 預金사기도


은행이 현찰을 주고 예금을 사는 이른바 ‘예금 매입’ 행의가 아직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

은행간 수신 유치 경쟁이 가열되면서 은행들이 점포별로 외형 목표를 배정, 점포장의 인사 고과에 적극 반영하는 등 외형위주의 영업에 치중하는 데다 은행금리와 시중 실세 금리의 지나친 괴리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은행으로 뭉칫돈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 일부 국책은행들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예금 매입‘ 관행은 ‘예금 브로커’까지 개입되는 복잡한 양태를 나타내며, 기업과의 여신 연계, 간접적 또는 우회적인 매입 등 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은행이 예금을 사는 대표적인 대상으로는 ‘주인없는 돈’인 연·기금 등의 기관 자금이 대표적인 사례.

현찰을 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주고 예금을 유치하는 노골적인 사례도 종종 있지만, 연·기금 유치에는 으레 공식적인 비용을 가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연기금이 예금을 맡기는 조건으로 장학기금의 공식적 자금 출현 요청을 하는 경우, 오히려 은행은 10억원 당 1천만, 2천만원 정도는 부담없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연기금 등을 유치하고 이 자금으로 기업에 지원, 해당 기업이 실질적인 錢主에게 커미션을 지불하는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기관자금 유치에는 연·기금 등에 압력을 넣을 만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예금 브로커들도 종종 개입, 다급해진 은행 점포들로 하여금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단자사 등 제2금융권 고객들을 끌어오기 위해 현찰을 동원하는 사례도 잦다. 이는 양도성 예금 증서 등 은행 고수익 상품으로 예금을 끌어오는 대신 일정액의 사례를 하는 방식.

은행 지점에서 예금사는 또 다른 사례는 여신 기업을 원하는 거래 기업으로 하여금 錢主를 물색케 하는 방법이다. 기업주의 개인 돈을 은행에 넣고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제 3자의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은행은 물론 錢主에게 일정액을 현찰로 지급하고 기업은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여러가지 혜택을 입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들이 예금을 사는 비용은 유치 기한, 유치 상품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販賣금리 또는 시중 실세 금리와 은행 수신 금리와의 차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금리 격차를 현찰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양도성 예금 증서로 유치하는 경우, 10억당 3백만원 내외의 수준.

반면 최근 D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1개월간 15억원을 예치하는 대신 4백억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예치 상품별, 또는 점포 상황별로 예금 매입 내용도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예금들의 예금 매입은 최근 외형경쟁이 가열되고 캠패인 기간 또는 계수 관리일 등에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점포별로 외형 목표를 과도하게 지정하고 이를 점포장의 인사 고과에 적극 반영하는 추세여서 현재의 왜곡된 금리구조하에서 은행이 예금을 사는 풍토가 사라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예금을 사는데 드는 비용을 인해 점포장들이 私債를 털거나 오히려 저축까지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일려져 있다.

시중은행의 한 지점장은 ‘본점에서 여·기금 등을 유치할 때 예금 매입 자금을 일부 지원하긴 하지만 실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점포장의 능력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금 매입으로 인해 늘어난 예금의 약 70~80%를 신규 대출한도로 배정받아 이를 통해 음성적인 대출 커미션을 수수하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成和鏞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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