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중 60%가량이 불에 타는 경우인 것으로 집계됐고 특히 전자렌지에 지폐를 숨겨놨다가 불에 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의원이 5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폐가 심하게 훼손돼 한국은행을 통해 교환된 은행권은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4천582건, 4억5천869만원에 이르렀다.
건수로는 작년 동기대비 19.1%, 금액으로는 11.7% 늘어난 규모다.
연도별로는 95년 5천584건 7억833만원, 96년 5천826건 7억6천873만원, 97년 5천781건 7억2천361만원, 98년 7천65건 7억3천465만원 등이었다.
작년부터 지난 8월까지 훼손된 은행권 11억9천334만원중 불에 타는 경우가 6억9천312만원으로 58.1%를 차지했고 이어 장판밑 눌림 2억2천710만원, 습기부패 1억2천58만원, 탈색 4천2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에 타는 경우는 98년에 4억2천만원에 이르는 등 연간 4억∼5억원 규모다.
은행권이 훼손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지금까지 최고의 교환액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최모씨가 지난 4월29일 화재 진압과정에서 불에 타거나 물에 젖은 돈을 바꾼 1천244만원이었다.
서울 중랑구의 김모 할아버지는 돈을 단지에 담아 집뜰에 묻어놨다가 지난해 9월 집중호우로 흙탕물로 범벅이 되자 340여만원을 교환했다.
어린이들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장롱속에 보관중인 20만원을 마구 찢어놓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퍼즐게임 하듯 원형을 복구한 적도 있다.
또 과거에는 아궁이에 돈을 보관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요즘에는 전자렌지나 전자오븐 등에 돈을 숨겨놨다가 태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훼손된 은행권의 교환은 비교적 충실히 해준다.
은행권 4분의3 이상이 보존됐을 경우 권면 금액의 전액, 5분의2 이상이 온전하면 권면 금액의 반액으로 바꿔준다.
은행권이 불에 타서 재가 될 경우, 은행권 원형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재의 면적으로 교환금액이 결정된다. 재가 전부 흩어지거나 회색가루 상태로 변하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은행권이 아닌 재는 금방 드러난다. 지폐의 재가 원형상태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문자, 주요 문양, 일부 숫자 등의 잉크층 광택 정도로 진위를 가릴 수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