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지난 주 금융상품 판매시 허위정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청(FSA)에 의해 3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크레스발 인터내셔널 도쿄 지점은 지난해 10월 일본 기업들에게 모회사인 프린스턴 이코노믹스 인터내셔널이 발행한 프린스턴 본드를 판매하면서 이것이 대장성과 일본은행의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 증서를 제시했다.
76개의 일본 기업이 이 허위 증서를 믿고 총 1천138억엔(약 1조3천300억원) 규모의 프린스턴 본드를 매입했으나 프린스턴 이코노믹스의 설립자인 마틴 암스트롱이 이 자금을 위험한 곳에 투자한 뒤 돈을 날리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다.
크레스발 도쿄 지점은 자신들도 미국 모회사와 미국 증권사에 속았다면서 이들을 일본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일본금융당국은 이날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일본내 한 영업기관에 대해서 은행법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지(時事)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이 영업기관이 당국의 허락없이 도쿄내 리먼 브러더스 지점들의 회계작업 대부분과 기타 지원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FS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금융당국은 지난 7월에도 크레디 스위스 그룹의 도쿄 지점에 대해 회사손실을 숨긴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은행업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