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우선주는 신호유화 우선주, 대구백화점 우선주, 현 대정공 제2우선주B, 중외제약 제2우선주B, 동양철관 우선주, 성미전자 제2우선주B, 두산건설 제2우선주B, 덕성화학 제2우선주B 등이다.
거래소는 이들 종목의 경우 감리종목 지정일 3일이후 종가가 지정전일에 비해 20%이상 상승하면 3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동방아그로 우선주의 감리종목 지정을 5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